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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 소포장 '빅딜'...최종합의 임박

  • 정시욱
  • 2006-09-07 12:25:06
  • 재고약 반품 명문화 조건으로 병포장 인정 '가닥'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를 정확히 한달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약국 재고약 해결과 병포장 허용이라는 양대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약사회와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협의를 통해 제약협회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약국에서의 반품을 수용한다는 점을 수용했고, 대한약사회는 제약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소량 병포장을 허용하는데 동의했다.

약사회 측은 병포장 허용 범위에 대해 최소 30정에 대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약사들의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대의에 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협회 측도 약국들의 고질적인 재고약 문제가 병포장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을 감안해 병 포장 제품에 대해 쓰다 남은 의약품도 반품대상에 포함시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PTP, 포일 등 낱알포장과 함께 병포장에 대해서도 반품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실리를 챙겼고,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이 요구해왔던 병포장을 일부 허용, 추가 부담을 줄이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소포장 방안을 두고 그간 논란을 벌여왔던 맹점들을 대폭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격 합의, 상호 윈윈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양측은 현재 이같은 기본안을 골격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10월 7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소포장법안은 현재 식약청 입안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식약청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각 제약사별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PTP·포일 등 낱알모음 포장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포장단위는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정하고 100정(캅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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