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급여환자 조제료 "약국 책임 없다"
- 홍대업
- 2006-09-05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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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J약국 민원에 유권해석 내려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가짜 환자의 조제료에 대해 약국이나 의원의 환수 책임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영등포 소재 J약국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의료급여증을 도용, 급여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당이득금 징수 등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확인 조치 등을 취한 점으로 보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조제료나 진료비에 대해 약국이나 의원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J약국 K약사는 지난달 10일 가짜 의료급여환자가 K모씨의 명의를 도용, 8차례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약을 조제해갔고, 이로 인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환수예정통보를 받자 복지부에 책임소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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