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정서, 법원판결을 삼켜버리다
- 강신국
- 2006-08-30 0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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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비일비재했던 약사와 지자체간 약국개설 법적 분쟁이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약 4년간 담합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온 힘을 다해 약국개설을 막아온 지역약사회도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결국 원고측 변론을 맡아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약사출신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났고 항소도 포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어차피 법원 판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법원은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도 고등법원에서는 담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법원으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와 약사출신 변호사간 갈등의 핵심에는 약사정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소송에서 시작된 사태가 약사 정서로 마무리돼 버린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약사 정서는 법원의 판결을 일순간에 삼켜버렸다. 약사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변론과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중언부언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 사퇴의 명분은 약사사회의 단합과 갈등봉합"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보다는 약사정서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도 변호사의 사퇴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모양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며 "다만 담합으로 폐쇄 조치된 상가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공직에 참여하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판결보다는 약사들의 반응이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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