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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복수처방, 건수는 줄고 기관수 늘어

  • 최은택
  • 2006-08-28 06:48:02
  • 심평원, 처방내역 모니터링...진료비 삭감제 도입 '가속'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저함량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복수처방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수처방을 시정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조정 제도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배수함량이 동시에 보험등재돼 있는 722개 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지난 2/4분기 원외처방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처방 건수와 액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함량 약제를 복수처방한 의료기관은 지난 4월 1만212곳에서 6월 1만426곳으로 214곳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종전에 저함량을 복수처방 했던 의료기관들의 경우 주의통보와 권고를 받고 처방을 자제하는 반면, 주의·권고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새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처방이 발생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통보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의통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은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변경안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진료상 부득이한 사유를 서식에 기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심사조정시 참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조정을 곧바로 시행할 경우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편 뒤, 처방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된 시점에서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서식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변경고시가 나오면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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