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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상표등록 무산

  • 박찬하
  • 2006-08-28 06:36:06
  • 대법원 'APLYXAR' 기각 결정...훽스트 선등록상표에 막혀

아스트라가 출원상표(이미지 上)와 훽스트 선등록상표.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제용 상표로 출원한 'APLYXAR'의 등록이 최종 거부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이규홍)는 최근 아스트라가 특허법원의 2004년 3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APLYXAR 상표등록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트라가 항암제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한 APLYXAR는 선등록상표인 'PRIXAR(상표권자 훽스트, 항생제)'와 외관 및 관념상 대비되지 않으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원상표인 APLYXAR는 ▲아플리사(르)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인 PRIXAR는 ▲프리사(르)로 호칭될 수 있어 앞의 '아' 발음을 제외하면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 발음이 덧붙여져 있으나 이는 전체 호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강하게 발음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2001년 9월 상표출원한 이후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5년여간 APLYXAR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결국 선등록상표인 훽스트의 PRIXAR에 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와관련 "APLYXAR 상표문제는 한국아스트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마도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으나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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