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정책 관련 16개 美 요구안 공개
- 홍대업
- 2006-08-24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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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협상결과 보고...미, 포지티브 세부방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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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16개안을 전격 공개했다.
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실장의 보고로 이뤄진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시행절차에 관해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16개 요구안에는 ▲혁신적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혁신적 신약 또는 제네릭 여부 및 국내외 제약사 약가산정 및 급여결정 과정에서의 비차별 ▲심평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기준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직권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기등재 품목 보호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국내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이에 맞서 한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등 3개안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7일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한미FTA 협상을 진행한다.
이 실장은 “실질적인 의약품 첫번째 협상에서 우리는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시각차를 줄이려고 했다”면서 “일단은 양측 관심사항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개최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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