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인건비 434만원-의사 948만원
- 최은택
- 2006-08-25 12:3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실근무시간 34% 가산...개원의 대비 인건비 45% 수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상대가치점수 개발과정에서 반영된 개국약사 인건비는 월평균 434만원으로, 948만원인 개원의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심평원과 의약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회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원의와 개국약사의 근무시간을 가산해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개원의는 월평균 948만원, 개국약사는 434만원으로 추계됐다.
의과 개원의사의 인건비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평균임금에다 원장의 근무시간이 봉직의보다 12% 길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개원의의 월평균 인건비는 846만원에서 12%의 조정비율을 가산, 948만원으로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치과와 한방의 조정비율은 의과의 조사결과를 준용(12%), 치과 728만원→816만원, 한방 727만원→814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약국도 병원약사 평균임금에 개국약사의 추가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조정비율(근무시간)이 34.3%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국약사 월평균 인건비는 323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국약사 인건비 산정시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에다 실근무 시간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는 데, 개원의의 인건비 산출식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약국의 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조정전 인건비 격차가 커 실제 조정 증가액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회계조사(2003년치)는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에 사용된 기관은 의원 103곳, 약국 46곳 등 총 330곳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신상대가치점수는 오는 10월중 고시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