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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 활성화되면 물류비 2천억 절감"

  • 최은택
  • 2006-08-21 06:42:55
  • 복지부, 물류조합 설립기준 완화...물류비 비중 5% 이하축소

의약품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되면 배송횟수가 현재보다 약 1/3 이하로 축소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동물류 방식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행하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물류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고, 판매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영업기능은 현행대로 각 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별 전문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개별물류가 아닌 공동물류가 활성화 되면, 배송횟수가 약 1/3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제약산업의 물류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현행 10%에서 5% 이하로 낮춰져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제약사, 도매업체, 병원 등의 창고, 차량 등의 시설·장비 감축 및 유통인력 축소 등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배가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약사는 연구개발·제조에, 도매업체는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약품물류조합 근거규정을 약사법으로 이전하고, 설립기준을 완화해 물류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업체간 위·수탁을 허용, 대형화를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이와 함께 KGSP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의약품의 유통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물류장을 설립했으나, 직불제 폐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중단 등 여건변화로 지난 2004년 해산됐다고 언급했다.

물류협동조합은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150개 업체가 공동출자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 안성에 1만7,720평 규모의 공동 물류장 부지를 매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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