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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업계 "판매정보 당분간 제약에 안준다"

  • 최은택
  • 2006-08-18 20:20:13
  • 도협, 약사회와 비밀준수약정 합의시까지 유보키로

약국 비밀준수확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도매협회 회장단.
도매협회와 약사회간 비밀준수확약 약정서가 합의될 때까지 당분간 제약사는 약국 판매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이하 도매협회)는 18일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비밀확약준수 약정서에 대해 약사회와 최종합의가 끝날 때까지 약국에 대한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매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서를 회원 도매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이날 오전 황치엽 회장이 직접 약사회를 방문, 약사회의 비밀확약준수 약정서(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확대회장단 회의에서는 특히 약사회의 약정서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도매업체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을 배상토록 금액을 명시한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소송비용을 도매업체가 부담토록 한 것도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가 결정되는 만큼 약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회의 약국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도매업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자간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이 다른 쪽 편을 강제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협회 회장단은 이날 “유통일원화를 무력화 하려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힘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 했다.

또 도매유통업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지역별 영업제한 정책, 거래약정서도 없이 수시로 유통정책을 바꾸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업계 전체 차원에서 패널티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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