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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우황청심환 미리 제조시 '위법'

  • 홍대업
  • 2006-08-11 12:28:01
  • 복지부, 민원회신...환·산제 외부 제조의뢰도 불가

한방병원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우황청심환과 같은 환제를 다량으로 제조,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뒤 약사법 21조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대비, 산·환제를 포함한 한약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우황청심환 등의 환제를 미리 제조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산제를 제약회사가 아닌 일반제분소에 의뢰, 만드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O씨의 추가 민원과 관련해서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1994년 1월7일)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외부에서 제조된 환제를 구입, 치료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한의사의 직접조제의 범위를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 같다”면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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