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반업소 적발
- 정시욱
- 2006-08-11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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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휴게소 등 불시점검 통해 6곳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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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가철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강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내 49개 업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중 각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용수, 햄버거, 김밥등 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횡성휴게소(상), 문막휴게소(하)에서 판매하는 불고기버거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문막휴게소(하)에서는 유통기한이 4개월 경과된 향신료 '오레가노'를 돈까스 소스 제조시에 사용했고, 문막휴게소(상)에서는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창고에서 호떡반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고속도로에 위치한 춘천휴게소(상)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2개월 경과한 후추분을 쇠고기국밥 조리에 사용하고, 치악휴게소(하)에서는 즉석 제조 판매하는 빵류 제품인 만쥬리아의 원료로 사용되는 정종 제품 용기에 곰팡이가 서식된 채로 보관 사용됐다.
서울청은 식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은 물론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와 취급을 당부하고,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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