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리에 약국개설 가능하다" 판결
- 강신국
- 2006-08-10 0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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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담합가능성 없다면 영업 자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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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있었던 자리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 시설 또는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에 배치돼, 향후 약국개설 등록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마두동 I빌딩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의 제재로 개설등록을 거부당한 K약사가 해당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의 약국개설 등록 제한사유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상의)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건물 3층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에 비춰 담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과의 위치와 비교해 결코 좋은 입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당초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된 곳이기는 하나 그 후 보험회사 영업대리점으로 5개월 이상 실제 사용돼 왔다"며 현재는 빈 사무실 형태로 있을 뿐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해 12월 경 고양시 마두동 I빌딩 3층에 308호에 약국을 개설하려했지만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K약사는 "이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약국 1곳이 이미 개설돼 있었다"며 "의원과 담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지나치게 담합가능성만을 중시해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담합가능성이 낮다면 약사의 영업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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