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1 12:38:16 기준
  • 한림눈건강
  • 하이플
  • 약가인하
  • 용산
  • 조성훈 약사
  • 힘있는 약국
  • 조제수가
  • 첨단재생
  • 은행엽
  • GC
팜스터디

"FTA, 약가정책 발목...협상중단 고려"

  • 홍대업
  • 2006-08-10 06:32:34
  • 현애자 의원, 토론회 발제문서 주장...포지티브 세부안 발표촉구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한미FTA 협상이 약가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협상중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0일로 예정된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라는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의신청기구의 설립 ▲포지티브의 세부적 내용 미발표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ISID) ▲특허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의원은 9일 발제문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자적 이의신청기구 신설’ 요청이 수용될 경우 국내 약가정책이 매 사안마다 미국 다국적제약업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6일 발표된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5월3일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입법예고안에 선별등재 의약품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기에 관례적인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인데 반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60일로 발표한 것도 FTA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ISID는 국내 약가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멕시코의 사례를 인용, 이 제도의 심판은 정부가 배제된 채 제3자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FTA 규제장치인 탓이라고 설명했다.

즉, 포지티브 방식에 의해 효능대비 가격이 낮은 국내 의약품은 보험에 적용되고 다국적 의약품은 보험목록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국적사가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 다국적사가 승소하게 되면 포지티브 방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특히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과 관련 특허연장기간이 심사기간의 제외 등을 통해 최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어 동일 효능의 저렴한 제네릭 생산을 할 수 없는 기간도 늘어나는 등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과 상충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FTA를 통한 다국적 제약업체의 이윤확대와 약제비 절감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약가개혁정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약가정책과 FTA가 모순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중단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포지티브 방식을 제3차 FTA 협상에서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ISID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