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제약사 급증
- 정시욱
- 2006-08-02 0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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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28곳 갈음...5천만원 벌금보다 영업 연속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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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각종 약사법 위반행위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데일리팜이 올해 상반기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1건의 행정처분 대상품목 중 28건이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의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10품목 이상 다품목에 대해 처분을 받은 D제약, S제약사 등은 과징금 최대 금액인 5,000만원을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기재한 H제약사도 과징금 5천만원의 고강도 처분을 받는 등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곳들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의약품 행정처분 총 38건 중 절반에 이르는 19건(8건은 과태료)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갈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과징금 갈음이 많아지는 유형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품목이 10품목 이상 최대 40여 품목까지 다수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약국 처방이 많은 전문약, 매출이 높은 일반의약품, 드링크류 등도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품목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 금액보다 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짙었다. 상반기 종합병원 직거래를 통해 처분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1~2품목이면 몰라도 20여 품목이 대거 업무정지를 받다보니 회사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며 "한달 영업 이익이 과징금에 이르지 못해도 연속성과 회사 이미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매출이 큰 품목을 한달간 영업정지하게 되면 이후 6개월 이상 영업에 애를 먹는다"며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영업을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 집계결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48곳,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08곳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14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 조치된 것과 비교할 때 15배(의약품만 포함) 이상 증가한 수치로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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