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9개 제약, 식약청 처분직후 소송
- 정시욱
- 2006-07-24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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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프런티어 주도로 진행...행정처분 가처분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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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프런티어를 통해 생동성 시험 조작품목에 포함된 9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처분에 반대하며 행정처분 조치 직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경우 조작 주체로 지목돼 검찰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생동시험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첫 소송인만큼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생동시험기관 랩프런티어는 23일 식약청을 통해 자사에서 시험 후 생동조작으로 판명된 10개 제약사(11품목) 중 9개 제약사를 대표해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송 시기는 이달말 식약청의 청문 후 업체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이르면 8월초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해당 업체들과 랩프런티어 측은 식약청의 청문을 대비한 자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이후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10개 제약사들은 이를 위해 랩프런티어 주도로 소송관련 회의를 갖고 "2번에 걸친 식약청의 조작발표와 행정처분이 분명 부당한 조치"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소송관련 일정을 듣고 제약사별 의문점 등을 논의했다"면서 "업체들 모두 식약청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승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랩프런티어 관계자도 "식약청 청문 후 행정처분 통보가 내려진 후 곧바로 행정처분 일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제약사 10곳 중 1곳은 조건부 허가 등 상황이 달라 개별소송을 진행키로 해 결국 9곳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제약사들이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제반 준비사항들까지 랩프런티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랩프런티어 시험을 통해 2차 발표에서 자료 불일치 판정을 받은 제약사는 영일제약, 참제약, 뉴젠팜, 유한양행, 영진약품, 삼일제약(2품목), 명문제약, 코오롱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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