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시럽' 등 복합제 28종 퇴출위기 벗어나
- 최은택
- 2006-07-22 0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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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위, 139품목 급여 유지...비급여 전환 유예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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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 대상 품목 중 ‘코미시럽’을 포함한 시럽제 28품목이 급여목록에 남게 돼 퇴출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또 특성상 전문의약품이나 단일제에 해당한다고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품목은 유예기간 동안 식약청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급여를 유지키로 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1일 일반약 복합제 881품목 중 742품목(1,660억원 규모)은 비급여 전환하고, 139품목(151억원 규모)은 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초 급여목록에 남기기로 했던 111개 품목보다 28품목이 추가된 것.
이번에 비급여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항히스타민제 함유 2성분 복합시럽제로, 유소아의 처방 및 조제의 특수성과 단일 항히스타민 시럽제에 비해 사용연령이 3개월부터 가능하고 대부분 1세대로 저가인 점이 고려됐다.
성분별 품목현황을 살펴보면, ▲‘코란에프시럽’(신일), ‘트리아미닉씨앤에이시럽’(노바티스) 등 ‘클로르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2품목 ▲'페브로민-에이시럽'(이텍스), '리노콜드시럽'(슈넬), '아듀코시럽'(하원), '코미시럽'(코오롱), '콜민-에이시럽'(영진), '코린시럽'(신일), '코벤시럽'(대우), '코윈시럽'(대원), '바이콜시럽'(동광), '코비안에스시럽'(삼아) 등 ‘클로르페니라민/페닐레프린’ 성분 복합제 10품목 등이다.
또 ▲‘브롬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인 ‘꼬아시럽’(신일) ▲‘트리프롤리딘/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인 ‘코리자린시럽’(대우), ‘리노캅시럽’(대원), ‘액티피드시럽’(삼일), ‘에로딘시럽’(수도), ‘지코에스시럽’(일동), ‘꼼마코시럽’(일화), ‘소아용가네카시럽’(크라운), ‘코스펜에이시럽’(한미) ▲‘클로르페니라민/아세틸시스테인’ 복합제 ‘아스틴에이시럽’(영일), ‘티테민에이시럽’(유니온), ‘시스타인에이시럽’(동광), ‘뮤코날에이시럽’(동구), ‘해그린에이시럽’(삼익), ‘세브론에이시럽’(서울), ‘코푸잘시럽’(수도) 등 1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함께 품목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에 해당하거나 단일제에 해당한다고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품목은 유예기간 동안 식약청에서 허가사항 변경을 득한 경우,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전환 품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하고, 적용시점은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약제전문위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특별회의에서는 163개 업체 881개 복합제 중 111품목을 제외한 770품목을 비급여 전환키로 하고, 세부검토 사항은 소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 소위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5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조회결과 34개 업체가 69품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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