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 실제 투여기간으로 급여인정
- 홍대업
- 2006-07-20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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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1품목 변경...2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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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치료제인 etanercept 제제의 엔브렐주사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0일 엔브렐주사를 포함,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엔브렐주사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첫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지속 투여하고, 이후 추가 급여인정 기간은 실제 투여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즉,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에는 투여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다는 것.
구체적인 투여기간 산정방법은 엔브렐주는 1주에 2바이알(50mg)이 상용량이며, 휴약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처방량 8바이알을 4주로 계산, 사용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0mg/V), 강직성척추염과 건성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폐동맥 고혈압제인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트라클리어정)는 임상시험 대상 환자군 가운데 효과가 있었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암성통증치료제인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는 심평원의 공고사항이다.
따라서 현행 복지부 고시중 암성통증에 관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키로 하고, 기존 요양급여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초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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