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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사용 등 법률문제가 양-한방 갈등 원인"

  • 홍대업
  • 2006-07-20 14:40:14
  •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국회공청회 강연서 지적

20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공청회.
양·한방 갈등이 법과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데서 비롯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20일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국회 공청회 주제강연 자료에서 “현재 의료법상 양방 및 한방의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간 의료집단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동일 의사의 양·한방 행위의 병행금지 ▲의료기사의 활용 및 지휘권 미부여 ▲양·한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제도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동링 의사의 한·양방 행위의 병행을 금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환자에 대해 양한방 행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 양한방간 기술의 융합적 차원의 활용이 어렵다고 한 단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에게 양한방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검사, 진단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만큼 임상병리와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이 한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권을 양방의사에게만 두고 있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 내에서 한·양방 협진 형태의 진료에 대한 급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에 대해서는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 단장은 양·한방간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을 지양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한방간 상호교류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반 마련 ▲양·한방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법 및 제도적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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