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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소분연고 용기 약명·용법 기재 바람직

  • 정시욱
  • 2006-07-19 07:39:27
  • 식약청 "미기재시 위법 아니지만 오남용 방지차원 조치"

경남 창원시에 사는 J씨는 인근 피부과 의원에서 연고제 처방을 받아 인근 약국을 방문, 별도의 작은 용기에 담겨진 연고제 처방약을 조제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국에서는 작은 용기에 덜어 조제할 때 처방받은 연고제의 이름과 용법용량을 기재하지 않아 이 환자는 사용시 불편을 호소했다.

또 환자들이 해당 연고제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제연고량에 의심이 간다며 식약청을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소비자 민원에 대해 "의약품 조제시 용기 또는 포장에는 환자의 성명,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제약 포장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용기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자가 조제약 복용(사용)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제한 연고제(액제)의 용기에도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해석은 약포장에 이미 해당 의약품의 정보사항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가 직접 소분용기에도 약품명 등을 적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 확인결과 일선 약국들 대부분은 소분용기에 해당 의약품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매직 등 굵은 글씨로 용법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분 용기 조제시 약품명을 적지 않더라도 약 포장지에 별도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고제의 경우 소분 조제시 처방전에 따른 용량대로 조제해도 소분용기에 용량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개국약사는 "다처방되는 연고제의 경우 약품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등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mg 단위의 용량을 별도로 적지는 않아 환자들이 몇 번 바르는 양이냐고 묻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의 한 약사도 "소분 처방되는 연고제는 복약지도 시 일일이 설명한다"며 "환자들이 용법용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약을 남기거나 부족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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