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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노인환자 보건소 약제비 청구 '빨간불'

  • 강신국
  • 2006-07-11 07:23:43
  • 서울시 예산부족 원인...조제료 지급 지연될 수도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급 업무가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위해 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보건소에 처방 요구하는 노인환자들이 많아진 것이 예산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각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에서 65세 이상 조제분에 대한 약제비 청구가 예산부족으로 조제료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총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6억원의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각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약국 약제비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

시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는 구비와 시비를 나눠 예산안을 짤 예정"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보건소는 노인환자의 증가가 예산부족의 원인이겠지만 장기처방을 받아도 무관한 노인환자들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위해 단기처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K구보건소 관계자는 "노인환자들의 요구로 단기처방을 냈다가 심평원의 조치로 삭감을 당한 보건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또한 보건소 진료 노인환자들에 대한 조제가 많지 않은 약국들은 보건소에 약제비 청구를 차일 필 미뤄오다 한데 모아 하는 경우도 지자체 예산 책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보건소는 약제비 산출 및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약제비 지원 대상 조제분에 대한 청구를 지체 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약국은 매월 3회(1일·11일·21일)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약국이 지정한 계좌로 약제비가 입금된다.

하지만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약국들은 보건소 약제비 청구방식이 까다롭고 청구액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매달 3회 약제비를 청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H약사는 "청구금액이 미미할 경우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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