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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포지티브외 대안 없다"

  • 홍대업
  • 2006-07-10 10:18:26
  • 의협 임원진 간담회서 강조...입증된 약만 대체조제 허용

지난 7일 개최된 유시민 장관과 의사협회 임원진 초청간담회.
유시민 장관은 “급증하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지 않고는 달리 길이 없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7일 가진 ‘의사협회 임원진 및 시도의사회장 초청간담회’에서 의료계가 포지티브 신중론을 개진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약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진료현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최근 생동조작 파문을 의식한 듯 “대체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토록 허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서도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보재정이 불안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결국 약제비를 줄이는 것이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민부담 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유 장관은 “의료의 중심에 있는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제도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으로 보완, 수정할 점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를 절감해 건보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자칫 적절하게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소요시간과 용량 등을 고려해 수액제 500ml 이상 투여시 낮병동 입원료에 해당하는 수액관리료 신설 ▲재진진찰료 산정과 관련 보호자 내원시 재진진찰료의 100% 인정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중앙회) 경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업무를 의료계에 위탁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반목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앞으로 부담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의료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나가자”고 말해, 복지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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