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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사, 조제는 인정하지만 조제료는 없다"

  • 최은택
  • 2006-07-20 12:13:03
  • 심평원, 분업예외 환자..."조제·복약지도료 약사 조제행위 보상"

분업예외지역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조제를 한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내부 직원들을 위한 법률자문에서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을 실시한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돼 의료기관내에서 처방·조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서 발생하는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이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법 21조5항(의약품의 조제)에 의해 분업예외 지역에서 의사가 처방·조제를 동시에 한 경우는 외래환자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같은 건물에 병원과 치과병원을 동시에 개설한 경우, 치과병원에서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을 병원 조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의 처방전을 병원 조제실에서 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을 타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조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료기관 조제실에서는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금지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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