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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대상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추진

  • 홍대업
  • 2006-07-09 16:57:24
  • 복지부, 1/3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참여시 가능...20억원 투입

복지부)는 올해 자활공동체에 대해 총 20억원 규모로 무보증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담 및 교육,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보 및 보증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이며, 주요 사업은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간병 등이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전세점포 임대는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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