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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품목 교환시 약가차액 어떻게 하나

  • 강신국
  • 2006-07-07 12:34:45
  • 약사회 "무료교환이 원칙...강제사항은 아니다"

생동조작 품목을 환자 요청으로 다른 약으로 교환할 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약가 차액은 어떻게 해야 할까?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가 차액 발생시 약국의 명확한 대처 요령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 교환시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약값을 받지 말고 처리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조작품목의 약값이 100원일 경우 200원짜리 약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50원 짜리 약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차액을 받는 약국과 받지 않는 약국 간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관된 정책 집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의 L약사는 "환자에게는 무료로 처리를 하더라도 공단이나 심평원이 나서 약가차액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역약사회에도 생동조작 관련 약값차액 발생 시 대처요령을 묻는 질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한편 생동성시험 조작 추가 의약품 조제는 7월6일 조제분 보험 청구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즉 7일 조제분부터 적용이 된다.

생동시험 조작(2차) 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가. 추가품목에 대한 조치 : 보험등재 55품목에 대해 2006.7.7조제분부터 보험급여 중지

나. 현재 2006.7월 조제분에 대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 7.7이후 생동성시험 조작 추가 의약품을 이미 조제한 약국(7.6까지 조제분은 무관함)

① 환자로 하여금 동일성분의 의약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에 해당 처방전의 변경& 8228;대체를 요청

② 처방전에 변경& 8228;대체 내용을 기재(반드시 구체적인 변경& 8228;대체내용 및일시 기재)

③ 청구프로그램내 변경& 8228;대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제기록부 수정

④ 반드시 변경& 8228;대체된 내용으로 보험청구

※ 2006.7월 조제분 보험청구전에 7.7이후 조제분 중 생동성시험 조작 추가 의약품이 청구도지 않도록 반드시 재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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