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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습체납 약사, 업무정지 다시 받는다

  • 홍대업
  • 2006-07-07 12:31:42
  •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의결...과세정보도 제출 가능

7일 오전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상습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등은 앞으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또, 식약청장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다만, 약국 등의 휴폐업을 미신고함으로써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만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징수를 위해 식약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약사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소위는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약사와 제약사 등이 체납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결정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가결된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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