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약국 4곳 적발
- 강신국
- 2023-09-05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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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약은 약국별로 적게는 3품목, 많게는 10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5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 가량 사용기한을 넘긴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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