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고"...면대약국 천태만상
- 정현용
- 2006-07-04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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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재개설 등 편법 난무...전문감시단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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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척결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수법도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본을 동원해 약국을 1개 이상 보유한 면대약사들이 점차 서울지역을 벗어나 경기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세가 오르면 재빨리 약국을 매각하는 등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데일리팜에 면대약국의 실상을 제보한 L약사(30)는 “요즘에는 주변 약국이나 지역 약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1차 개설지역으로부터 대부분 먼 곳에 추가로 개설한다”며 “약국의 시세가 오르면 곧바로 확장하고 또다시 이를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약사가 제보한 사례에 따르면 면대약사 A씨는 서울과 안양 등 경기지역에 3곳의 약국을 차려놓고 각각 관리약사를 1명씩 고용한 뒤 약국 시세에 따라 이전·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주변의 이목을 피하는 동시에 수익을 좇기 위해 수차례 약국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각 약국에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L약사는 전했다.
이와 정반대로 면대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재개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다소 전통적인 수법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성북구 지역의 면대약국 개설자 B씨는 15년 이상 동안 주변약국에서 3차례의 신고를 받고 최근 또 한 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재개설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악용해 지금까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에서는 B씨가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졌지만, 단순 신고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L약사는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한 제재조항이 빠져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재개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시됐지만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된 상태다.
한편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등 약사단체 일각에서는 향후 약사회가 면대약국에 대한 집중적인 제제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 ‘면대약국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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