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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약국 세계화 시험

  • 강신국
  • 2006-07-04 06:42:25
  • 외국인 전용약국·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등 허용

[이슈추적=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전망]

제주도가 이달부터 외교, 국방, 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 홍콩과 유사한 국제자유도시 체제를 지향한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계의 변화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공개한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약국가 등 보건의료계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다.

먼저 자치도에서는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목적의 소개·알선행위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외국 의·약사 면허소지자 활동 가능

자치도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에게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근무를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자치도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는 국제화를 위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 조성에 맞춰져 있다.

특히 자치도는 제주지역을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치도는 이에 의료분야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법인세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지역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약사회→'제주도특별자치약사회'로 변경

다만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제주도약사회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테러지원국 등 8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이 가능한 만큼 외국어 구사능력 등 약국의 글로벌화가 중요해 질 전망이다.

제주도약사회는 관계당국에 약사대상 외국어 강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약국들의 글로벌화가 진행 되겠지만 자치도 출범이 일선 약국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외국인 전용약국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제,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개설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기관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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