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의약분업은 이미 성공한 제도"
- 홍대업
- 2006-07-04 0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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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의약협력 시스템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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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차흥봉 전장관] 의약분업 6년을 듣는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 수장을 맡았던 차흥봉 전 장관. 그는 의약분업을 ‘의약사의 손끝을 움직이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의약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최근 그는 ‘의약분업 정책과정’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다. 그를 만나 실타래처럼 얽힌 의약분업의 향후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의약분업은 임의조제 금지가 목적”

그는 2000년 분업 당시를 회고하면서 “임의조제 금지는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약을 마음대로 사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분업의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의조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임의조제의 범위가 달라지고, 이는 분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일반약을 여러개 섞어 팔면 조제인지 여부, 일반약을 낱알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병원과 종합병원을 분업 예외로 하는 기관분업이냐 아니면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직능분업이냐를 놓고서도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다고 차 전 장관은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은 시민단체의 중재로 의약분업의 실시원칙과 분업의 모델에 대해 1999년 5월10일 합의된 바 있지만, 분업 직전에는 의료계가 방향을 급선회했다.
차 전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5.10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의약분업의 모델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의료계가 5.10 합의 이후 입장을 급선회했고, 결국 반대투쟁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분업에 대한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급격히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앞으로 규명해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에 대한 오해...“건보재정 위기는 분업과는 무관”

또,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의 종류가 많이 달라졌고, 이것이 약제비 증가를 불러왔다고 차 전 장관은 지적했다. 특히 분업 이전과는 달리 고가약이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이 늘어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그는 꼬집었다.
따라서 ‘전문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분업의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약제비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차 전 장관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의약분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라며,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변했다.
“의약분업, 불편한 것이 성공한 것”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은 불편한 제도이며, 현재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약국에서 테라마이신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것이 분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다소 불편하지만, 전문약을 그 이전처럼 손쉽게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못하는 틀이 갖춰졌다는 점에서는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그의 언급은 지금까지도 분업을 ‘조제위임제도’와 ‘실패한 제도’ 등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국민불편 가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의료계를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차 전 장관은 다만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의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이어져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항생제나 주사제 사용의 감소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과정에 있는 만큼 섣불리 평가할 대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업정착 위해 지역처방목록 제출 필요”...지역 의·약사회 협업체계 절실

지역 의사와 지역 약국이 담합이 아닌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처방과 조제에 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의약정 합의에서 적시된 지역처방목록의 제출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처방에 대해 약사는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고, 의사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환자를 중심에 놓고 의약사가 처방과 조제에 대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 의약사간 협업체제 구축은 환자에 대한 병력과 약력 등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의료서비스와 약제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의약분업 정착의 첩경이라고 차 전 장관은 역설했다.
다만, 차 전 장관은 의약간 협업체계 구축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담합과는 그 성질과 종류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담합이란 사적인 이익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의약간 협업체계는 공적, 공개적,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차 전 장관은 끝으로 “의약분업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했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의약간 이해관계에 얽혀, 본질조차 갉아먹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인 셈이다.
<학력> *1958. 3 - 1961. 2 경북사대부속고등학교 졸 *1962. 3 - 1969. 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 (문학사) *1969. 3 - 1971.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1. 3 - 1998. 2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졸 (문학박사) <경력> *1971. 3 - 1976. 7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76. 7 - 1983. 2 보건사회부 해외이주2과장, 사회과장, 보험제도과장 *1980. 9 - 1981. 12 세계장애인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 간사 *1983.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88. 8 - 1988. 11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선수촌본부장 *1989. 2 - 1990. 11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989. 3 - 1990. 5 한림대학교 기획실장 *1989. 2 - 1999. 5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이사 *1993. 9 - 1999. 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 부회장 *1993. 1 - 1994. 7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1994. 6 - 1997. 8 한림대학교 부총장 *1995. 1 - 1998. 1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장관) *1999. 2 - 1999. 5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1999. 5 - 2000. 8 보건복지부 장관 *2003. 5 - 2004. 4 사단법인 한국노년학회장 사단법인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2003. 5 - 현재 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2003. 8 - 2005. 2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2003. 10 - 2004. 4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 자문위원 *2004. 3 - 2004. 12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위원장 *2004. 4 - 2004. 12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2004. 5 - 2005. 4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학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겸 이사 *2004. 5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겸 이사 *2004. 7 - 현재 제20차 세계노년학대회조직위원장 *2006. 1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훈> *1975. 2 대통령표창(우수공무원) *1989. 5 대통령표창(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공) *1998. 10 국민훈장동백장 *2003. 2 청조근정훈장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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