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약국 분쟁, 이렇게 해결 하세요"
- 강신국
- 2006-07-01 0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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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막무가내식 금품요구 비일비재...약국대처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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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인천의 A약국에서는 조제한 '오구메틴'이 터져버려 환자의 원성을 산 일이 발생했다.
환자는 이에 불량 의약품으로 조제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이 약국은 복약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기도 B약국은 바쁜 나머지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잘못보고 처방과 다르게 조제를 했다가 환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는 낭패를 당했다.
끊이지 않는 환자들과 약국의 분쟁. 여기에는 약사들의 명확한 실수도 있지만 환자들의 막무가내 식 요구도 많다. 이에 약사들은 환자들의 합의금 요구에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약사법 위반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약국들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다.
◆과징금-소송비용 비교...합리적 판단 필요
환자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조제 실수로 조제약이 바뀐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의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될 경우 약국에 닥칠 손해, 즉 과징금 혹은 벌금 부과정도와 소송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도 보건소에서 쉽게 수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돼야 할 점은 환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과 합의를 거부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 비교다.
◆환자 주장 녹취 등 증거확보 하면 유리
환자가 막무가내 식 고발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말을 녹취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 앞에서 말하게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약국의 위반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죄질이 나쁘거나 요구금액이 과다한 경우엔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나 각서를 받아 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외에도 또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향후 또 다른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을 위반하면 환자가 아니더라도 약국 직원이라도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된다"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다 큰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할지라도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인 약사에게는 실질적으로 보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합의를 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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