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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품 나트륨 기준 낮추고, 비타민C 올리고

  • 정시욱
  • 2006-06-30 09:53:45
  • 식약청, 당과 콜레스테롤 등 표시 의무화 입안예고

인체 질병 유발 원인인 식품 내 나트륨 기준치는 대폭 낮추고,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는 등 식품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특히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분의 표시방법도 100g(100㎖)당, 1포장당 등으로 업체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식약청이 정하는 1회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회 분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나트륨의 기준치는 현행 3,500㎎에서 2,000㎎로 하향 조정한 반면, 비타민C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으로 두배 가량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이다.

이와 함께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의 경우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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