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 틈타 경쟁품 비방...얌체영업 기승
- 박찬하
- 2006-06-22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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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상 제외된다던데"...미확정 사실 흘리고 약점 부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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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복합제 급여제외, 생동시험 조작 파문, 허가사항 변경 등 제도변화를 틈탄 새치기식 제약영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발표로 본격화된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는 현재까지 뚜렷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감기약(진해거담)이 우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외 품목은 약효군별로 단계적 퇴출이 추진된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장에서는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조치를 악용한 영업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80억원대의 소화제를 보유한 A사 마케팅 관계자는 "경쟁업체 영업사원들이 주로 의원급에서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원칙을 내세워 원장들에게 처방약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50억원대의 소화제 품목을 갖고 있는 B사 마케팅 담당자는 "포지티브 발표 이후 일반약복합제 시장을 겨냥한 일부 업체들의 이같은 영업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며 "친밀도에 따라 동요하는 원장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복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단일제제를 찾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품목이 없다"며 "세부정책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제약업체들이 먼저 흑색선전을 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생동시험 조작 파문 당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론산나트륨이 생동조작 목록에 포함된 C사 임원은 "급여정지나 품목허가 취소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던 식약청 발표 초기에 이미 경쟁업체들이 의원들을 돌며 이런저런 소문을 흘리고 처방약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체도 피해자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들 업체들이 상대업체의 위기를 악용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품목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에 부작용이 추가된 D사도 경쟁업체의 얌체영업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 회사 마케팅 담당은 "경쟁업체들이 부작용 추가 사실을 확산시킨다는 점을 오히려 의원 원장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며 "같은 성분이면 반드시 있는 부작용 사항이 빠졌다 추가된 것 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의약품처럼 호도하는 통에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급속한 정책변화와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나타난 이같은 얌체영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치열한 시장 쟁탈전 탓이라는 점에서 일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대업체의 위기를 악용하면서까지 시장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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