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질병시 보상" 법개정 추진
- 정웅종
- 2006-06-20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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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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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질병에 감염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문 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수혈로 인하여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에 대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하여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것이 골자다.
또 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채혈 전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모법에서 규정하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채혈사고는 총 18건이며, 수혈사고는 25건에 이른다"며 "이중 채혈 또는 수혈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된 현황은 총 11건 (채혈 3건, 수혈 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혈액원의 부실한 혈액관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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