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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내 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 비치를"

  • 정시욱
  • 2006-06-20 10:30:00
  • 식약청, 약사회에 유아 복약지도 강화 협조 당부

어린이 시럽제 등을 처방대로 조제할 경우 의약품 별 계량용기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약국을 통한 적정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0일 대한약사회에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인 '경구용시린지'를 일선 약국에 비치해 구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킬 경우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의사·약사와 상의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복약지도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용법용량에 맞는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시행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제조업자(수입자)가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는 계량컵, 계량스푼을 첨부할 경우에는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 식약청 고시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는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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