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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시급, 규제 강화해야"

  • 최은택
  • 2006-06-14 19:59:00
  • 건강세상, 민간의보 본인부담금 보장-세제혜택 반대 피력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가 아니라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유형을 표준화하고 급여율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칭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에서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일정비율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소득 역진형상에 불과하고 결국 의료이용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역진적인 정책"이라면서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진료비 심사를 위해 공동심사평가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보험의 이윤동기로 인한 가입자의 고의 배제, 국민건강 보험이 저소득층 보험으로 전락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재경부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통계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보험 회사도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보험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는 의료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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