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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개문 약국도 차등수가에 산정

  • 정웅종
  • 2006-06-14 08:54:37
  • 복지부, '실제 약사 조제일수 기준' 유권해석

약사의 조제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공휴일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번약국 등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건강보험환자 조제가 없어서 조제일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조제일수는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복지부는 지난해 고시개정을 통해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일’에서 ‘실제 조제한 일수’로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회신에서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 계산에 건강보험환자의 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약사의 조제한 일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가 당번약국 등 국민편의를 위해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이를 조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과 과거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조제일수 누락으로 차등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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