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회피 규정도 건보법안서 제외
- 홍대업
- 2006-06-14 06:04: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 국무회의 의결...과징금 체납-과잉약제비 조항도 삭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업무정지를 받은 의·약사의 면허대여 재개업 등 편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병원과 약국은 재개업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당초법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요양기관이 계속 체납할 경우 본 처분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슬그머니 빠졌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잉약제비 환수조항도 규제개혁위의 철회 권고로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해 심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단축, 보험급여에 대한 의·약사의 권리구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가계약은 그 이듬해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한 규정과 건정심 설치규정, 재정운영위 기능 조정 등에 관한 조항도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