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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서울도협, 재고약 반품 '엇박자'

  • 최은택
  • 2006-06-14 06:05:38
  • 서울시약, 협력도매 4곳과 협약 예정...불신 팽배

'약사회·도협 공조-상설 협력 기반 마련'에는 공감

서울지역 약국의 재고의약품 반품문제를 놓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고의약품 반품문제를 상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분에서는 서울시약과 서울도협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

13일 서울시약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예정대로 4개 협력도매상과 15일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약국과 협력도매상간 세부거래 약정서를 만들기로 했다.

기본협약에는 상호신뢰와 반품협조 등 기본적인 원칙을 문구로 담게 되며, 현 재고반품은 기준가 대비 90% 선에서 현금 보상, 거래량의 5% 이내의 반품인정 등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세부거래 약정서에 규정된다.

서울시약 분회별 협력도매상 추가선정 길 열어 놔

서울시약은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이벤트식 반품사업이 아닌 상시 반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약 차원에서 선정된 협력도매상 이외에 각 분회들이 추가로 협력 도매상을 선정하더라도 기본협약과 세부 거래약정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서울도협도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품처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약사회의 반품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상설기구를 통해 약사회와 공조틀을 형성하고 제약업계와 상시적으로 반품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서울도협의 이번 상설기구를 통한 반품협조 발표는 서울시약에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약은 협력도매상을 통한 반품사업 추진방침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협력도매상 ‘카드’가 나오기 전에 서울도협 차원에서 서울시약과 적절한 타협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에는 서울도협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고약 보상기준 약사회 90%-도매 80% 입장차

이에 앞서 서울시약과 서울도협은 수차례에 걸쳐 3차 반품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 입장에서는 회원약국의 60~80%가 불용재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던 것이고, 서울도협은 약사회의 요구대로 수용할 경우 회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서울시약은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해 기준가 대비 90%의 보상을 요구한 반면, 서울도협은 80%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약은 3개월여가 지나도록 서울도협에서 반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자, 협력도매상을 통한 방식으로 해법을 돌렸다.

서울도협은 이에 뒤늦게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서울시약에 타진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서울도협 “반품 적극 협조하겠다” 발표...반향 못 얻어

한상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약 측이 서울도협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밝혔다”고 말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는 데, 환영한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약사회 측은 바로잡았다.

결국 서울시약과 서울도협은 반품문제를 상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고, 서로 공조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양자간 신뢰가 약화되면서 엇박자를 내게 된 것이다.

특히 도매업계의 입장에서는 협력도매상이 일단 신규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 만큼 내홍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향후 협력도매상이 전체 도매업체들로 확대되더라도 이번에 마련될 세부거래 약정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업계 반품사업 불만 뭔가

도매업계는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오·파손이나 변질된 의약품 등 이른바 ‘정상반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품을 받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통과정이 뚜렷치 않은 의약품(자사가 공급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약국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등이 반품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이런 의약품들의 경우 제약사들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도매상이 자체 폐기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가 대비 90% 보상요구도 공급을 받았던 당시 가격보다 현재 약가가 인상된 품목들도 있어서 전체 의약품을 상환가 대비 보상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도매업체 한 사장은 “지금도 각 업체들이 공급한 의약품들은 대부분 반품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도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등 관리부실로 인한 불용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품 파트너 협력 도매상 선정 분회장들이 요구

서울시약사회가 협력 도매상을 선정해 반품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는 분회장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은 1·2차 반품사업을 통한 정산작업이 원활치 않은 데다 3차 사업추진이 늦춰지자 두 차례에 걸쳐 긴급 분회장 회의를 갖고, 반품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분회장들이 협력도매상을 선정해 추가 반품사업을 진행하자고 강력 제안해 도매상과 개별 접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울시약은 분회장 회의를 통해 시약사회가 선정하는 협력 도매상을 반품사업 파트너로 정하고, 각자 지역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분회별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회원 약국도 자신의 거래선과 반품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곳은 스스로 협력 도매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협력도매상은 각 분회에서 1~2곳씩 추천한 도매상 10여곳을 대상으로 반품을 얼마나 정리할 수 있는지 자체 점검토록 해 점수를 매기고, 약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 30곳에도 반품사업에 적절한 도매상에 대해 평점을 매기도록 했다. 점수는 각각 50%(50점)씩 배정됐다.

평가결과 백제약품, 지오영, 송암약품, 명성약품 4곳이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협력 도매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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