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직거래 행정처분땐 집단소송 불가피"
- 정시욱
- 2006-06-13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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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약사 80곳 1,100여품목 처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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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한 제약사 81곳의 공급내역서를 확보, 식약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이 직거래한 품목이 1,1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일원화 문제와 맞물려 제약사들의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혼란이 다시 한번 재연될 분위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관련 실태조사가 이번달 중 진행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4월 1차 처분때와는 달리 강력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밝혔다.
또 일부 제약사들은 종합병원 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최종 처분에서는 제약사들이 별다른 대응없이 넘어갔지만, 이번에 똑같은 사안으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 등 반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경인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던 모 제약사 관계자도 "이미 여러 제약사들이 이번 처분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교환했다"면서 "복지부가 잇따라 제약사들을 옥죄면서 그대로 두고볼 수 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10월경이면 구체적인 제약사들의 대응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법률적 검토 등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개별 병원 확인절차를 거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위반 업소는 제약사 81곳 1,100품목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청별 제약사 직거래 여부에 대한 실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7월경 청문을 거쳐 9~10월 최종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청은 이번 실사를 통해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면제업소를 선별하게 되며, 위반업소는 해당 품목제조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갈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달 실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행정처분 업소를 지방청 별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제약사 80곳 모두가 처분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종합병원 직거래로 인해 제약사 54곳에 총 816품목에 대해 최종 행정처분 조치했고, 이중 경인청이 40개 제약사 566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또 816품목 행정처분 대상 가운데 145품목은 과징금 처분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671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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