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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허공세 "先출원주의 카드로 막아라"

  • 박찬하
  • 2006-06-10 07:29:11
  • 미국만 先발명주의 채택...특허체계 변경 '역공'

한미FTA에서 미국의 특허권 강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선출원주의 제도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특허와 의약품 허가 연계 등을 통해 제네릭 발매 자체를 막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 싱크탱크들이 강구한 전략 중 하나로 복지부측에도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에 따르면 미국이 FTA 협상 등을 통해

미국측 요구사항 관련 용어해설

-특허존속기간 : 특허심사로 인해 소요된 행정기간 만큼 특허기간 연장.

-신규성 의제 : 발명 공개후에도 출원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설정.

-가출원 제도 : 클레임 기재, 선행기술 표시의무 없음. 12개월 이내 정규출원 전환 가능.

-인간의 진단방법, 용법에 대한 특허 :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미국만 인정해 의약품 투여방법이나 생동성실험의 대략적 실험결과를 권리화.

-볼라 익셉션 : 제네릭 의약품 발매를 위해 특허만료 전 허가취득을 위한 실험 금지.

상대국들에 그동안 요구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신규성의제 적용기간 설정 ▲가출원제도 도입 ▲인간의 진단방법, 용법 등에 대한 특허권 인정 ▲볼라 익셉션(Bolar Exception) 등 사항들이 바로 선발명주의를 채택한 미국 특허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

선발명주의는 먼저 착상한 선발명자(senior inventor)가 나중에 착상한 후발명자(junior inventor)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제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특허출원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발명주의에 입각해 미국이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각종 특허권 강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적 조류인 선출원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대응전략 중 하나라고 이들은 판단했다.

싱크탱크 일원인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 방안의 취지를 살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선출원주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선출원주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국측이 주장하는 특허관련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 중 의약품 분야는 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렬됐으며 2차 협상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폐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 판매허가 금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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