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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표 인상 따른 건보료 인상 완화 조치

  • 홍대업
  • 2006-06-09 11:12:27
  • 요약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9%로 조정

복지부는 9일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지난 2004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됐다.

그러나,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조정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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