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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장 "상호 직능 인정하면 상생가능"

  • 홍대업
  • 2006-06-08 19:00:47
  • 원희목-장동익 회장, 8일 국회 토론회 인사말서 '교감'

약사회 원희목 회장.
의약계 수장들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거듭 상생을 부르짖고 나섰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8일 오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상호 직능을 인정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나선 것.

원 회장은 “약사는 약의 전문가이고, 의사는 진료의 전문가”라며 “이런 역할이 사회변에 따라 갈등으로 표출돼왔다”고 운을 뗐다.

원 회장은 “지난 5월 장 회장과 만나 합의한 것이 상호 직능 인정과, 협력, 자율성 등이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에 이어 인사말에 나선 장 회장은 “그동안 6개 보건의료단체간 불협화음을 내왔다”면서 “반대편 직역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장 회장은 특히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사 회원은 총 8만8,000명에 이르지만, 등록회원 겨우 6만5,000명에 그친다”면서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다하고 있어 자율징계권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정부의 자율징계권 이양으로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회원들의 신상신고와 면허증 발급 등 정부의 행정권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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