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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놓고 정면충돌

  • 홍대업
  • 2006-06-08 18:24:13
  • 8일 국회 토론회서 격론...행정처분권 위임 시각차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자율징계권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약단체는 자율징계권을 부여를 요구한 반면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면허갱신제 도입 ▲자율징계권 확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왕 교수는 특히 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보건의료인)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행정처분권을 보건의료단체에 이양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이윤성 서울대의대 교수는 현행법 위반행위는 자율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은 자율징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발표해 왕 교수와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정지태 법제이사는 왕 교수의 입장을,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이 교수의 발제내용에 동의를 표시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신 총장의 경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약국의 재개설 및 휴폐업 과정에서 중앙회에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복지부 관계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팀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국가면허증”이라며 “자율징계권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못했다”고 왕 교수를 겨냥했다.

임 팀장은 특히 의원이나 약국 개폐업시 중앙회 신고강제화 문제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인(私人)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권 이양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인의 독립된 법제정과 면허증 발급주체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법적 실익 측면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거듭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단체 중앙회가 각 회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배포했으며, 같은당 문 희 의원도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자율징계권을 둘러싼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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