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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갖기엔 역부족"

  • 홍대업
  • 2006-06-08 11:29:26
  • 복지부, 관련법 개정 부정적...8일 국회 토론회서 입장표명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복지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들의 협의체인 각 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체에서 자율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속 회원의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는 이제서야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협회는 이미 윤리규정이 있지만, 자율적인 차원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면허 발급자와 징계처분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의약단체에게 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각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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