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초진·재진 범위 확대, 자문단 집중논의"
- 이정환
- 2023-08-31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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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최 계획도 밝혀…"안전성과 의료접근성 조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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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초진을 허용하는 등 지역과 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재진 기준은 허용 대상자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를 넓혀 환자와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3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과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안 논의 배경으로 조규홍 장관이 시범사업 시행 당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
테스트 배드로서 시범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시간·지역적 초진 허용 기준과 재진 허용 기준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계도 종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위법 사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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