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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은 정신병원, 5년간 설립 제한

  • 홍대업
  • 2006-06-07 20:33:54
  •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폭행시 가중처벌

환자에 대한 입퇴원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병원은 앞으로 5년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및 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권익침해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제한돼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돼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뤄지도록 작업요법 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는 일반 폭행사건처럼 형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변경, 정신보건법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도덕성 제고와 유사한 권리침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9일까지 복지부 정신보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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