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빌딩 약국 분양가 규제해야
- 데일리팜
- 2006-05-15 0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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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순위 상위권 약국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수도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5년 자료를 보면 전국 조제순위 100위 약국중 수도권이 40곳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수치는 조제순위 상위권 약국들이 지방에도 60%나 포진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잘 곱씹어 봐야 한다. 더구나 수도권 약국 40곳 중 22곳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서울 보다 많았다. 이른바 알짜라는 문전약국들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포진해 있음이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청구가 많은 곳은 당연스럽게 부자약국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조제순위 상위권 약국들이 포진한 곳은 명당약국이 되었고, 그런 약국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가의 경쟁은 혈투를 능가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다. 자리가 없으면 만들어 가면서까지 처방이 많이 나오는 요지를 확보하기 위한 약국입지 경쟁은 가히 전쟁수준이란 것이다. 그 경쟁이 지금은 지방에서 더 격화되고 있음을 조제지표 자료는 잘 웅변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이 클리닉빌딩을 중심으로 한 현상임은 물론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 중소도시나 미니도시에서 클리닉빌딩을 중심으로 한 문전약국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는 분양가 그리고 전·월세 등 임대료다. 평당 분양가나 임대료가 서울의 요지와 대동소이하거나 일부는 아예 지방이 서울을 능가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다.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 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꼭 저렴하란 법은 없다. 하지만 그 거품이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다.
문전약국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이제는 전문 브로커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마구 활개쳐 약국의 분양가나 임대료 거품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다. 일부 문전약국들은 그로인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에 처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기도 한다. 또 브로커 농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약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문전약국을 하는 약사들이나 동네약국 약사들이나 모두 천정부지로 오르는 분양가나 임대료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몰아쉴 지경에 처했다.
조제가 많으면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국을 개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융비용이나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문전약국들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전약국 입지경쟁은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 과포화를 넘어서다 보니 실속 없는 문전약국들이 지방에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지나친 입지경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지나친 입지경쟁을 막을 묘안을 짜내야 할 시점이다. 중소 지방도시와 심지어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되는 거품 분양가나 임대료는 반드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시장의 경제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면 부분적이라도 인위적인 통제를 가할 명분은 있다. 약국의 경우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그만큼 강한 곳이기에 그렇다.
유독 거품이 심한 클리닉 빌딩의 약국자리 분양가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처럼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 시행사나 부동산 업자 그리고 브로커들은 몇 년 전부터 클리닉 빌딩으로 이른바 분양 장난을 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규 분양건물은 물론이고 기존 건물에서도 클리닉 빌딩내 약국 분양가나 임대료는 부르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직접적 피해가 약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해당약국들이 난매를 부추기기도 해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지방에 있는 조제순위 상위권 약국은 십중팔구 클리닉건물 내 약국들이다. 이들 약국들이 자의든 타의든 분양가와 임대료를 무한정 끌어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들 간의 이전투구 경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클리닉빌딩은 시장적 개념 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우선해야 한다. 클리닉빌딩에 관한한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이유가 지금은 있다. 복지부는 건교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해 클리닉빌딩에 대한 약국 분양가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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