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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쉬쉬하는 제약사

  • 정시욱
  • 2006-05-15 06:30:41

식약청이 의약품 재심사를 통해 기허가 품목들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의약사들에게 인터넷과 서한을 통해 정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발송해 투여금기 혹은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며 약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막상 해당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들의 경우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허가변경 사항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심지어 쉬쉬하며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 한 약사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기사를 보고 00제약사 00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지만,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별 것 아니라며 그대로 조제하면 된다고만 고집한다"며 심하게 꼬집어 달란다.

더욱이 윗층 내과원장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존 처방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보한 약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2주전에 나온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을리 만무하고, 변경 내용을 의약사에게 정보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를 잊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란다.

다만, 월별 실적이 걱정되고 의사가 약이라도 바꾸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쉬쉬하고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지난 PPA감기약 파동이 있을때부터 불거진 사항.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 그대로 유통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또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허가변경된 내용과 관련해 의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대부분 기분만 상한다는 약사들의 푸념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약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외면한다면 그 불이익은 누가 입게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약은 질병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성'이라는 보증수표가 없다면 백해무익한 밀가루 덩이에 불과하다.

물론 약을 다루는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꾸준히 챙겨야 하겠지만, 공급하는 제약사의 올바른 도덕성도 그 이상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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