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의 실수
- 정웅종
- 2006-04-19 06:3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 라디오방송에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간부가 한 "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한약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혀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들은 "100처방도 모르고, 한방분업이 안되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도 거의 없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울분. ▶모르면 병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발언은 '사회의 병'이 된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명적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사 한약조제 불법" 시민단체 발언 논란
2006-04-13 10: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정호, 마약정책과장-문은희
- 2전립선암 병변 진단 국산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허가
- 3HLB, 차바이오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글로벌 BD 강화
- 4활동 부족 94%·비타민D 결핍 80%…위기의 아이들, 해법은
- 5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
- 6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모교 사랑 실천
- 7슬로베니아, 학교 체육 2시간 추가 의무화…"한국도 고민할 때"
- 8비대면진료 약국 뺑뺑이 방지…내일부터 약국 재고 정보 공유
- 9서대문구약, 13일 근현대사 체험과 함께하는 자선다과회
- 10복지부, '주사기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24곳 긴급 현장점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