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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간부의 실수

  • 정웅종
  • 2006-04-19 06:35:28

▶한 라디오방송에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간부가 한 "약사의 한약조제는 불법"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한약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혀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들은 "100처방도 모르고, 한방분업이 안되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곳도 거의 없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울분. ▶모르면 병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근거로 한 시민단체의 발언은 '사회의 병'이 된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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