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관리 해방된 게 아니다
- 데일리팜
- 2006-03-09 0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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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약사범과 같이 엄격했던 약국에 대한 향정약 관리 처벌수위가 대폭 완화되게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실에서 최종적인 법안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법안 심의 이후 관련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관리기준의 현실화와 처벌의 완화다. 향정약을 일반 마약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처벌을 하다 보니 약국은 향정약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공포였다. 약국은 향정약을 아주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마약이라는 특별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래서 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으로부터 별도 분리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약국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분리 법안에 대해 여론이 형성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동안 약국은 부서지고 깨지고 모자라는 등의 자연 손실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강도 높은 처벌을 감수해 왔다. 인정 손실률 0.2%는 총량개념이 아닌 품목당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월 1천정 이상 사용하는 다빈도 품목만 해당이 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향정약은 로스율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도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책임추궁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
약사들은 또 향정약을 수시로 꺼내 조제해야 하는데도 신주단지 모시듯 항상 잠금장치에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내과가 인접한 약국의 경우 많게는 70%가 향정약 처방이 나와 하루 80번 이상의 잠금장치를 힘겹게 여닫아야 하고 매일매일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낱알세기와 관리대장 기재작업이 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해 왔다. 하물며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시에도 약사들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판국이다.
이제 그런 고민을 줄일 향정약 법안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의·약사들은 향정약에 대한 엄정한 자기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향정약을 늘 취급해야 하는 약국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보건소, 시·도, 식약청, 검찰, 경찰 등의 불필요한 이중삼중의 감시나 고발이 사라지고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으로 경감된다고 해서 향정약 관리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의·약사에게 단속자격이 부여되면 세간의 눈은 당연히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사들에게 모아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향정약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한 윤리기준 적용 등이 중요하다. 의·약사나 종업원 등이 향정약을 빼돌리거나 변칙 판매 및 유통하는 사태가 없지 않았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의약단체는 엄정한 자체 처벌기준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향정약 관리가 마약류에 준하게 엄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의료용 향정약은 환자치료용이기에 치료가 우선이고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의·약사에게는 탄력적인 법 적용이 이뤄져야 했고 늦었지만 그 일이 성사직전에 이르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사가 일반 잡범이나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사 스스로는 물론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와 처벌이 느슨하면 누구든 범죄의 유혹을 받는다. 의약계도 예의는 아니다. 단속자격이 주어진 의약계가 고의적인 향정약 사범을 은폐하거나 감춰주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고 가차 없는 자체처벌에 나서야 한다. 향정약 분리법안은 결코 향정약 관리로 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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